[단독] 원격진료 접수 앱 유료화 검토… 의사단체 “예상대로”

입력 2023-06-21 17:11
소아과 진료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원격 진료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요금 유료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의료단체들은 앞으로 유사 의료광고나 환자 유인 등의 방식으로 이런 중개 업체들의 서비스 수익화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모바일 원격 진료 접수 애플리케이션 ‘똑닥’이 병원 예약 접수를 일부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 진료 접수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앱을 통해 예약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똑닥은 이용자가 앱에서 병원을 검색한 뒤 진료 시간대를 정하면, 병원 시스템과 연동해 예약을 확정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똑닥 측은 당장 오는 9월부터 월 1000원 혹은 연간 1만원의 이용료를 내면 횟수 제한 없이 예약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멤버십 신설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전 대기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현행처럼 무료를 유지하되, 실제 앱을 통한 원격 접수와 예약은 유료회원을 대상으로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똑닥은 병원 관계자와 이용자 일부에게 유료화 방향 의견을 물었다가 반발이 나오자 일단 표면적 추진은 철회한 상태다.

별다른 수익 모델이 없는 업체 입장에서는 서비스 지속을 위해 유료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똑닥 관계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유료화를) 검토하는 것은 맞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그동안 투자라고 생각하고 계속 적자를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유료화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자(병원, 이용자 등)가 많다 보니 의견을 듣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의료 단체들은 똑닥을 시작으로 비대면 진료앱 등 통신 의료 중개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설 것이라고 본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원격 의료 서비스 업체들이 이용자를 확보한 뒤 수익 사업을 벌일 것이라는 건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한번 유료화가 시작되면 결국 제휴 병원을 우선 노출하는 방식으로 수익화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비스를 유료화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하기는 어렵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격 진료 예약 서비스의 경우 의료법상 의료 행위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진료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똑닥은 현재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노출한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업체들은 카카오처럼 일반적인 플랫폼과 비슷한 형태라고 주장하지만, 의료 분야는 배달이나 운송서비스와 달리 민감한 환자 정보를 취급한다”며 “요금을 과금했을 때 사업자들의 책임까지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고, 결국 이용자의 의료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똑닥 측은 “수익화를 도입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환자나 병원 부담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