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됐다고 밥 샀다가 벌금 700만원 구형 받은 곡성군수

입력 2023-06-21 16:47 수정 2023-06-21 17:06

군수 선거에 당선된 직후 자신의 운동을 도왔던 선거사무원과 지지자들에게 식사를 접대한 혐의를 받는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2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직후인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식사비를 각출한 것처럼 연출했으나 당시 식사비는 이 군수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곡성=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