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어치 마스크 받아 ‘기부천사 행세’…징역 4년 확정

입력 2023-06-21 15:52 수정 2023-06-21 15:56

코로나19 확산 당시 ‘마스크 기부 천사’ 행세를 했던 사업가가 마스크 납품 대금 2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4월 마스크 제조 업체에 접근해 ‘해외 유명 그룹과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 마스크 재고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24억원 상당의 마스크 약 4000만장을 납품받고 대금을 안 준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렇게 받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며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렸다.

그러나 박씨는 2007년부터 정상적인 수익사업이나 소득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마스크 관련 수출·판매업도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도 매출이 전혀 없고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선행을 베풀면서 사업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봤다. 박씨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박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에서 1·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박씨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해외 유명 그룹의 실체가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편취의 범위, 사기죄에서의 재물의 교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