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구속 상태인 한국노총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직권 해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노총은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 위원에서 해촉해 달라고 제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을 직권 해촉하는 것은 최저임금위가 발족한 1987년 이래 처음이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강제 연행·구속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최임위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김 처장이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하여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로서,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여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노총에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을 추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김 처장의 부재로 올해는 근로자 위원 8명만 참석해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품위손상이라는 것은 고용부의 판단일 뿐”이라며 “고용부의 비상식적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 내부에서 대리표결 등 논의가 있었음에도 고용부가 이를 무시하고 신규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해왔으며,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를 받아들였으나 신규 위원 추천과 해촉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김 처장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공식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김 위원장 역시 김 처장과 함께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던 인물이라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오는 29일까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