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혼·동거 관계도 실질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입장이라면 그걸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나오자 “그 법안을 두고 마치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처럼 핵심을 피해가는 건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법제화해 구현해나가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동반자법이 이미 존재하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제도화에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에서 국민 공감대를 얻는 단계가 왔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아도 생활동반자 관계로 인정해 입양, 상속권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을 두고 여야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위원들은 ‘출생률 감소’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 흐름에 따라 적극적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동성혼이라는 것을 마치 해서는 안 될 것처럼 적대시하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해도 되는 발언을 하면서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아무리봐도 이 법은 동성애 허용법”이라며 “나 또한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에 “단순히 1인 가구 등에 대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통적 혼인 개념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동성혼을 허용하는 문제와 직결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