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소하지 않는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여야가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지 9개월 만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6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거나,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됐다.
‘반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법무부는 지난 2월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신당역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급물살을 탔다.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도 살인 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이유로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 전이라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치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온라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 상대방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게시하는 행위, 신분 정보를 도용해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으로 규정했다.
또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석 246인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을 조사 과정에서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인정만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