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선거 낙선 악감정에 지인 살해 男 항소심도 징역 25년

입력 2023-06-21 15:31 수정 2023-06-21 15:32
국민일보 자료사진

수년 전 있었던 이장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데 앙심을 품어 결국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21일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밤 11시쯤 B씨(62) 집에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가을쯤 강원도 한 지역에서 치러진 이장선거에 출마하면서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던 B씨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절했고, 이에 A씨는 악감정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선거에서 낙선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지지를 거절당한 일을 떠올리고는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고는 “왜 지지해주지 않았냐”고 따지다가 직접 B씨 집을 찾아가 범행을 벌였다. B씨는 온몸에 치명상을 입은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12월 “피해자를 살해한 방법이 매우 잔인해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B씨 딸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추억 가득했던 집이 잔혹한 범행 현장이 됐다. 피고인은 무고한 생명을 잔혹하게 앗아가고, 꿈도 앗아갔다. 가족의 미래가 모두 무너져 내렸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스스로 운전을 해 피해자 집을 찾은 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사실 등 범행 일부를 기억하는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한 점 등을 들어 “범행 당시 만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당심에 이르러 유족을 위해 상당한 액수 돈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유족 슬픔과 고통이 치유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