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수백차례 학대, 진주 어린이집…원장은 불기소

입력 2023-06-21 14:45

장애 아동을 500차례 넘게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경남 진주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 운영 책임을 지닌 원장 등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경찰이 입건한 8명 중 20대 A씨 등 보육교사 6명과 법인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함께 입건된 어린이집 원장과 조리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이에 반발해 검찰 항고를 준비 중이다.

검찰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해 불복해 검찰 상급기관에 기소 여부를 재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로, 이 사건의 경우 부산고검 창원지부에서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기소한 보육교사 6명은 모두 가중처벌 하는 방향으로 기소했다”며 “검찰항고의 경우 재수사나 기각 등 고검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