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가능성 열렸다

입력 2023-06-21 14:33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 인천경찰청 제공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 여부를 항소심 재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했었다.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21일 김근식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그를 감정한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직권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근식을 감정한 감정인의 제출 자료만으론 양형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감정인을 증인으로 불러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과거 수배 전단지. 인천경찰청 제공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선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애초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지난해 10월 17일이었다.

김근식의 출소일이 가까워지자 그의 거취에 눈길이 쏠리기도 했다. 출소 이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적도 있다.

그러나 김근식은 지난해 10월 현재 재판을 받는 아동 성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다.

검찰이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근식이 ‘16년 전 A양 사건’의 범인이라는 단서를 포착해 구속시킨 것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