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교사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A씨(32)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사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한 고등학교 학생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B군이 18세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며 드러났다.
다만 경찰과 검찰이 조사한 결과 A씨가 B군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학교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