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둘러싼 갈등 핵심은 ‘이슬람 포비아’가 맞나

입력 2023-06-21 12:30 수정 2023-06-21 12:32
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대책 공동포럼이 20일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인권윤리포럼 제공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대구 대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와 사원 신도의 대부분인 유학생들이 소속된 경북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꿈을만들어가는시민연합과 인권윤리포럼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구 대현동 이슬람사원대책 경북대 공동포럼이 20일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에 내재된 기본권충돌과 그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이슬람 학생들도 인권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의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슬람 신도로서 종교의 본질에 해당하는 예배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교분리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슬람사원의 신축을 불허할 헌법 및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나 대현동의 11채의 밀집된 주택가 한복판에 사원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인근 주민의 반대를 자초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에 의하면 이슬람 종교의 특성상 1일 5회의 기도회와 새벽 4시부터 5시까지의 새벽기도 그리고 라마단 40일간의 금식기도 기간에 발생하는 마이크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의 수면권이 침해된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들은 사원 건립 이전 이슬람 예배처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며 주민들의 주장을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사안의 본질이 종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등의 갈등에 있음을 직시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하면서 기본권 충돌로 인해 종교시설 건축이 취소되거나 불허된 판례를 소개했다.

그는 “대구 인근지에 11여개의 이슬람사원이 건립됐으나 대현동과 같은 반대에 직면한 사례가 없다는 점은 사안의 핵심적 갈등과 본질이 종교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며 “그런데도 대구시와 북구청이 종교갈등과 인근 주민의 님비현상으로만 갈등 국면을 몰아가는 것은 주민을 보호해야 할 행정청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직접적인 해결 당사자인 북구청은 중재 시도에 적극 임해야 하며 이슬람 사원 신도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유학생이 재학중인 경북대 또한 준 공공기관으로써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두고 갈등이 생겼을 때 정부 주도로 중재위원회가 구성되는 유럽의 사례도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구체적인 중재안으로 ‘북구청이 이슬람사원 부지를 매수하고 경북대학교 인근지 가운데 예배처를 마련하는 방안’과 ‘경북대학교가 건물 중 무상으로 예배처를 제공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박성수(감신대) 교수와 소기천(장신대) 교수가 ‘이슬람 현황과 분석’과 ‘대구 주택가와 경북대 이슬람 대비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포럼 주최 측은 “대학과 시민사회가 협력해 갈등의 벽을 허물고 공동체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 취지문을 발표했다.

손동준 기자 sd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