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아 순천시의원, 여순사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입력 2023-06-21 10:52

최현아(사진) 전남 순천시의원(해룡면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1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순천시의 상황에 맞게 여순사건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고, 여순사건 문화주간 지정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여순사건 희생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뿐만 아니라 여순사건 관련 연구원을 양성하는 등 잊혀져 가는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힘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진실 규명을 바라고 있는 여순사건 희생자·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시민들에게 여순사건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