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공직문화 혁신 수단으로 ‘퇴근 후 연락 자제’와 ‘고시기수 문화 배제’ 등을 내걸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3월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개발하고, 각 부처에 공직문화 혁신 실천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산업부 내부에서도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산업부의 ‘2023년 공직문화 혁신 실천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올해 ‘전문성을 인정받는 산업부’, ‘산업부 DNA 회복’ ‘성과 중심 보상시스템 정착’을 목표로 정했다. 원전과 에너지 분야 검찰 수사 등 난관을 딛고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세부 과제로 조기 퇴근과 유연근무, 연가 제도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명시했다. 아울러 내부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통해 공직문화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방식으로 전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부처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산업부는 또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근 이후 또는 휴일 중 연락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예견되지 않은 돌발 상황 발생시 관리자는 직원에게 충분히 배경을 설명하고 업무를 지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각 실장과 국장들이 매일 오후 5시30분 부처 내 방송을 통해 관련 방침을 홍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단발성 동향보고와 중복적인 참고자료 작성을 방지하는 ‘워크 다이어트 운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성과 중심의 공정한 평가 및 보상 시스템도 운영키로 했다. 고시 기수 문화를 혁파하고 입직경로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역량이 뛰어난 직원이 국장과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심사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승진·유학 대상자 선정 시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는 지침도 만들었다. 양성 평등한 근무여건 확립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 내부에서도 관련 지침이 실제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산업부 공무원은 “사람이 부족해 퇴근 이후 연락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산업부 직원도 “잇따른 감사와 처벌로 산업부 내 에너지 부서 기피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직원들이 맘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