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년마다 신차 25% 할인’ 혜택을 모든 정년 퇴직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사측에 요구했다. 이 혜택은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등에 따르면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현대차 사측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면 정년 퇴직자들은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신차 구매 시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 정년퇴직자는 매년 2500명가량으로 알려졌다.
요구안이 도입돼 시행되면 현대차 정년퇴직자는 5000만원짜리 차량을 2년마다 3750만원에 살 수 있게 된다. 전액 현금 지불 시 받을 수 있는 3% 할인을 포함하면 가격을 3600만원까지 낮춰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대차 퇴직자는 2년마다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되팔아도 감액 비율에 따라 이득을 볼 수 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사측에 전달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서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포함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최장 64세),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 방안 마련, 기존 파워트레인 고용 변화 대응 등 고용 안정 요구안 등을 넣었다.
노조는 오는 21일 단체교섭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