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또다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22일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노사 위원들은 지난 3~5차 회의에 이어 6차 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미 OECD 19개국은 연령, 업종, 지역에 따라 구분적용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 심의자료에도 일부 업종의 구분적용 필요성은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줄이기 위해서 임금 지불 능력이 취약한 업종을 기준으로 단일임금을 설정하거나, 취약 업종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며,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한다고 재차 반박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불공정 거래, 대기업 횡포, 공공요금 대폭 인상 등 정부 정책의 부재 책임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임금의 최저기준이 최저임금인데 여기서 더 낮은 임금을 정하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기한은 29일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노사 양측은 7차 회의에서 최초요구안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인상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