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시행령 개정 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입력 2023-06-20 17:18
KBS 서울 여의도 본사 자료사진. 뉴시스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계획을 밝혔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의 분리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KBS는 20일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오는 21일 헌재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KBS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소원 본안 결정 전까지 시행령 개정 절차는 중단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의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적으로 40일이지만, 방통위는 ‘긴급한 사안’을 이유로 오는 2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했다. KBS는 방통위의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놓고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