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디스크 수술을 거부한 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7년여 전 HIV에 감염돼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이에 병원 측은 HIV 감염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시설과 장비도 따로 갖추고 있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병원이 HIV와 에이즈에 대해 두려움과 편견을 갖고 A씨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판단은 질병관리청의 지침을 근거로 했다.
질병청 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 환자를 위한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다. 지침은 HIV와 같은 혈액 매개 병원체를 보유한 환자를 수술할 때도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필요 이상의 보호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HIV와 에이즈 질병 자체에 대해서도 ‘조기에 진단돼 꾸준히 치료받는다면 타인에게 전파할 위험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성 질환이 됐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 병원장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