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의 판정이 20일(한국시간) 오후 8시에 선고된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날 오후 8시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12일 알려왔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2015년 제일모직과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찬성표 압력 행사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018년 우리 정부에 7억70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7억7000만 달러는 현재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1조원에 가까운 약 9872억원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