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자리 알박기 ‘얌체 텐트’ 즉시 철거된다

입력 2023-06-20 16:07
기사 내용과 무관한 해수욕장 텐트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물건을 장시간 방치해 구역을 확보하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가 오는 28일부터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해수욕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하게 철거할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방치된 텐트나 물건을 발견할 경우 소유자를 찾지 못해도 치울 수 있게 된다.

기존 해수욕장법은 지정된 곳 이외의 장소에서 야영·취사나 쓰레기 투기를 금지했지만, 소유자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된 물건을 철거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행정대집행을 통한 조치가 가능했지만, 집행까지 1∼6개월가량 소요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야영·취사 용품 무단 방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기존 해수욕장법에 없었다.

개정안은 야영용품, 취사용품,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물건을 철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내 야영·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수욕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