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 인성 훈계’ 근거 마련된다… 시행령 개정

입력 2023-06-20 15:54
정부세종청사의 교육부 청사 자료사진. 뉴시스

교사가 학업, 진로, 인성·대인관계를 놓고 학생에게 훈계할 수 있는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근거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의 범위가 규정됐다.

개정 시행령은 학교장이나 교원이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사가 학생 지도 방법으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택할 수 있도록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생활지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교육부 장관이 범위,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에 대해 정책 연구를 추진한 뒤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에는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 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범위, 보존 기간 등 세부 사항도 명시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학생 학습권 보호로 학교 교육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