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법사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개정안은 또 상대방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신분 관련 정보를 도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명문화했다.
아울러 법원이 원활한 조사·심리 진행,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결 전에도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발찌를 임의로 분리·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법사위는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반대 심문권 보장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 피해자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은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해당 개정안 핵심이다.
이들 법안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른바 ‘코인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과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빠진 자리에 박용진·소병철 민주당 의원을 선임하는 사보임 안건도 의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