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체결한 조달기업의 현장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쇼핑몰 제품의 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MAS 제도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MAS 제도는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수요물자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시장규모가 연간 17조원까지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등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규제 완화, 쇼핑몰 편의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되는 행정규칙은 각종 규제 완화와 제품의 계약관리 강화, 이용 편의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다. 납품실적이 없는 혁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참여도 쉬워지며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 횟수도 연 3회로 보장한다.
MAS 2단계 경쟁은 가격점수 조정을 통해 가격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점수를 20~60점으로 하향하는 한편 품질평가·선택평가 항목 점수비중을 상향해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특히 소방용특수방화복·공기호흡기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소방용 개인보호장비는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즉시 주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쇼핑몰에서의 MAS 제품 계약관리도 강화된다. 일정기간 납품실적이 없는 제품은 차기계약 배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은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한다.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3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재계약에서 배제한다.
조달청은 이밖에 쇼핑몰 편의성 향상을 위해 수요기관의 일방적인 납기연장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업체와 비지역업체의 점수차를 확대해 지역업체 우대도 강화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행정규칙 개정은 묵은 규제개선뿐 아니라 수요기관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고품질 조달물자를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