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비상문 개방시도 19세…언론 앞 얼굴 노출 [포착]

입력 2023-06-20 15:06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10대 남성이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 남성은 영장심사장에 출석하며 스스로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노출했다. 뉴시스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10대 남성이 영장심사장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스스로 마스크를 내려 얼굴을 노출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19)은 2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군이 2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군은 수갑을 찬 두 손은 헝겊으로 가렸지만, 취재진이 몰려있는 것을 보자 스스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했다.

A군은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봤나”는 질문에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누가요?’라고 다시 묻자 “제가요”라고 답했다.

그는 “문을 열면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다시 비슷한 말을 반복했다.

A군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당시 승객 183명이 탄 여객기가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보통 3㎞ 이상 상공에서는 여객기 내·외부의 기압 차이로 비상문을 강제로 열 수 없다.

제주항공 측은 A군을 결박한 채로 구금했다가 착륙 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고 수사관에게 묻는 등 횡설수설하면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혼자 세부에서 1개월여 체류한 뒤 귀국하는 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과 치료 전력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