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0일 의사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어제(19일) 아침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등기를 받았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씨는 “지금까지 의료 봉사에만 의료 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 취소 청문 중에는 의료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어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 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상태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올 4월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설명자료에서 “부산대는 관련 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조씨의 입학 취소를 신중하게 결정한 만큼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조씨의 경력이 의전원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며 “부산대 결정의 위법과 부당함을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