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서 비상구 개방 시도 1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3-06-20 11:34
제주항공 여객기. 뉴시스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1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군(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30분쯤 승객 180여명을 태우고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난 시점부터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또 승무원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승무원 안내를 통해 문과 떨어진 앞쪽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여객기 비상문을 반복적으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객 4명과 승무원에게 제압됐다.

당시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은 열리지 않았다. 보통 3㎞ 이상 고도에서는 내·외부 기압 차이로 비상문이 열리지 않는다.

제주항공 측은 A군을 결박한 채로 구금했다가 착륙 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A군은 경찰에서 “비행기에는 구명조끼가 몇 개나 있냐”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느냐” 등 횡설수설하며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혼자 세부에서 1개월여 체류한 뒤 귀국하는 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과 치료 전력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범행 동기나 경위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도 30대 승객이 착륙 직전 213m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문을 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