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취업시켜 줄게”…6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입력 2023-06-20 11:34
국민일보DB

조종사 지망생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항공사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은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A씨(51)를 지난 19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항공사에 영향력이 있는 관계 기관 공무원을 통해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취업준비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회사는 항공유 판매와 조종사 교육 관련 업체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항공사 취업 청탁 명목으로 취업준비생 7명으로부터 6억2425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종사 지망생들은 A씨에게 취업 청탁 대가로 1인당 적게는 6300만원에서 많게는 9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건넨 7명 중 6명은 실제 민간 항공사에 조종사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4월까지 A씨 집을 압수수색을 하고 취업을 청탁한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이후 지난 5일 브로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수수한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와 함께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