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필리핀 세부발 인천행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 강제 개방을 시도한 19세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5시30분쯤 승객 180여명을 태우고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 강제 개방을 시도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륙한 지 1시간가량 지난 시점에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이상 행동을 시도했고, 승무원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승무원은 A씨를 문에서 떨어진 좌석으로 옮겼다. 하지만 A씨는 여객기 비상문 개방을 여러 차례 시도했고, 결국 승객 4명과 승무원에 의해 제압됐다. A씨는 결박된 상태로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여객기 안에서도 30대 남성 승객이 착륙 직전 지상 213m 상공에서 비상문을 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 난동은 고고도에서 발생해 비상문이 열리지 않았다. 항공기 비상문은 통상 지상으로부터 3㎞ 이상 고도에서는 내·외부 기압차에 따라 열리지 않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혼자 세부에서 1개월가량 체류한 뒤 귀국하던 중 기내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과 치료 전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는가”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해고되는가”를 물으며 횡설수설할 뿐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