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등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 출구 계단과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지하철역에서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하철 밖 길거리를 걷는 외국인 여성의 엉덩이·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성범죄 예방 활동을 하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쯤 여성들을 따라가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A씨를 불심검문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하자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 촬영 동영상 6개를 확보했다.
A씨는 불법촬영 등 4차례 동종 전과로 벌금형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불법촬영 범행이 더 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