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불법촬영을 하다 붙잡혀 구속됐다. 이 남성은 불법촬영 전과만 4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 지하철역과 그 인근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A씨(31)를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성범죄 예방 활동을 하던 중 수상한 행동을 하는 A씨를 발견하고 당일 오후 4시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자 A씨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촬영 영상 6개를 확인했다.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신체, 또 지하철 밖 거리를 걷는 여성의 신체 등이 촬영된 영상이 담겨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촬영 등 동종전과 4범이었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벌금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명령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짧은 옷을 입거나 치마를 입은 여성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삼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도주 및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압수한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추가 불법촬영 등 여죄가 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