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 심리로 19일 열린 배씨의 공직선거법위반(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기도청 대외협력 관련 임기제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관련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내 김씨를 전담 보좌하면서 사적 업무를 수행했다”며 “3년간 경기도청에서 일한 피고인은 공적 업무 수행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가량 남았을 때 김씨 약을 대리처방 받아 숨기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배우자 오찬 모임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며 “또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불리함이 생기자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배씨는 이 대표가 대선 경선에 나섰던 지난해 8월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김씨의 식사 약속을 잡고, 이 자리 음식값을 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 대선을 앞두고 김씨의 ‘법카 유용’ ‘불법 의전’ ‘대리처방’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 변호인 측은 “배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방대한 조사를 받았고, 지금도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배씨를 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최후진술에서 미리 준비한 A4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읽으며 흐느꼈다. 그는 “철저하게 공무원으로서 자신을 관리하지 못한 탓으로 대부분 잘못을 인정한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건 선거에 영향을 주려던 목적은 절대 아니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울먹였다. 배씨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0일이다.
한편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가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판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검찰 공소장이 김혜경씨를 공범으로 전제한 듯하다’는 취지로 지적해 내용 변경을 요구했다.
검찰은 배씨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 개인 음식값을 도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타인 명의 불법 처방전을 받아 전달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김씨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