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직원이 조합자금 9000만원 유용…6명 징계

입력 2023-06-19 18:25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조합 자금 약 9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유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지난달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횡령 등의 사유로 직원 A씨에게 징계해직 처분을 내렸다.

또 퇴직자를 포함한 관계자 5명에게 A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정직과 감봉 등을 조치했다.

앞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 해당 건에 대한 임직원 징계와 문책을 서울우유에 요구했다.

이에 서울우유는 내부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하고 지난달 25일 공시를 통해 징계 결과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 자금을 빼내 사용한 뒤 이를 채우는 방식으로 91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시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모두 보전돼 조합 내 자체적인 손실(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