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세미 조각 나온 ‘구운 쥐포’…먹지 말고 반품하세요

입력 2023-06-19 17:35 수정 2023-06-20 10:4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일 판매 중단 및 자율 회수 조치를 내린 '구운쥐포'.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제공

바다원에서 제조 판매한 ‘구운 쥐포’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바다원에 따르면 이 물질은 미세한 철수세미 조각으로 전해졌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3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8809012611592이며 포장단위는 200g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소비자도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