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징계위’ 찾은 유족…“영구 제명해야”

입력 2023-06-19 17:32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그의 영구 제명을 촉구했다.

피해 학생 모친인 이기철씨는 19일 오후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의 잘못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은 상복 차림으로 숨진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온 이씨는 입장을 밝히던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씨는 “정직 6개월이 굉장한 중징계라고 말하는 것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달려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았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게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를 하는 뻔뻔한 일”이라고 분노했다.

앞서 변협 조사위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검토를 거쳐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다.

이씨는 이어 “(변협이) 유사 사건의 형평성과 권경애가 경제력을 잃는 것을 걱정하며 제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고 권경애의 경위서만 참고했다”며 “권경애가 가해자인데 누구를 걱정하느냐”고 분개했다.

그는 “권경애는 온갖 딴짓은 다 해놓고 건강이 안 좋아 재판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지금까지 말하고 있다”며 “영구제명을 원한다고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도 6개월이라니, 이 땅에서 억울한 사람은 어떻게 유죄를 받아야 하느냐”고 거듭 비판했다.

이씨는 “징계위원들의 얼굴을 딸에게 보여주고 당신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똑똑히 볼 것”이라며 징계위 회의장 앞에 앉아 농성에 들어갔다.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모양이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인 이씨를 대리해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나 불출석했고 결국 그해 11월 패소했다.

또 권 변호사는 패소 사실을 약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전하지 않았고, 결국 상고장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변협은 이날 오후 징계위 전체 회의에서 권 변호사의 징계 수준을 결정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