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원, 임직원 구속…“국고 손실”

입력 2023-06-19 17:32 수정 2023-06-19 18:00
현대 제철 당진 공장. 뉴시스

조달청 입찰에서 6조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고 현대제철 등 법인들은 벌금 1억~2억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6∼10개월 실형과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김씨(징역 8개월)와 함씨(6개월)는 법정 구속됐다. 다른 가담자 19명에겐 벌금형 또는 벌금‧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현대제철 법인은 벌금 2억원, 2위 업체 동국제강은 벌금 1억5000만원,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야마토코리아홀딩스)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은 각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김씨 등은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 및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담합 규모가 6조8442억원 상당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낙찰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민간용 철근 가격을 부풀린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 낙찰단가가 올랐다”며 “결국 조달청이 구매대금을 더 지출해 국고가 손실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철강업계의 담합이 오랜 기간 관행으로 정착됐고 행정‧형사 제재가 거듭되는 중에도 담합이 중단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회사별로 고위급 임원의 지시·묵인 → 담당 임원, 간부급 직원의 구체적 지시 → 실무 직원의 실행 구조로 담합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