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하는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했다.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서모(35)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 위반 6개월 등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숨진 아이의 친부이자 시신유기의 공범인 전 남편 최모(30)씨에게는 사체은닉 및 사회보장급여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4개월이 선고됐다. 최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 서씨는 피해자의 부모로서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양육하고 보호해야하는데 기초적인 예방접종도 하지 않고 건강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는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 사망했고 사망한 뒤 시체를 은닉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숨기고 양육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 남편 최씨 면회를 위해 수십 차례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했다. 그러면서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았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하는 등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을 서씨가 330만원, 최씨가 3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았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