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집 70대 여성을 살해한 후 방화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전 9시54분쯤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불은 왜 질렀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정씨는 지난 14일 양천구 신월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9시43분쯤 이 주택에서 화재가 났고, A씨는 방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나오고 주변에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돼 A씨가 불이 나기 전 살해됐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는 화재 후 유일하게 집에 들어오지 않은 입주민이었다.
경찰은 추적 끝에 18일 오전 0시22분쯤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용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피해자를 살해 후 불을 질렀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또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살해 후 방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를 조사한 뒤 살인 등 혐의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