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기원에서 일하는 일반시민을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한 60대 조직폭력배 두목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상해 혐의로 부평시장파 두목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한 바둑기원에서 50대 종업원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B씨는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A씨의 말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자 “그만 얘기하라”고 제지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다수의 폭력 전과, 일반시민 상대 폭행, B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구속하고 8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984년쯤 결성된 부평시장파에서 부두목으로 활동하다가 1998년쯤부터 교도소에 장기간 복역했다. 2003년쯤 이후부터는 부평시장파 두목으로 활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조직폭력 사범들의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