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 중앙회의 제25대 회장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미용회관이 가압류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홍승철 부장판사는 경기 고양시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업체가 대한미용사회 중앙회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미용회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7일 인용했다.
A업체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화장품, 네일아트 용품 등 이·미용용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회사고, 대한미용사회는 국내 미용사를 회원으로 한 단체로 미용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A업체가 법원에 제출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에 따르면 2020년 2월쯤 당시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 후보였던 B씨가 A업체 대표에게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협회 회원들의 복지 향상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A업체는 협회 회원만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설립, 손해배상보험상품 개발, 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몰 구축을 B씨에게 제안했고 이 같은 공약 등을 내세운 B씨는 2020년 9월 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이후 A업체는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와 복지몰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9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대한미용사회 중앙회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무산돼 손해를 입었다며 A업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전 부동산 가압류에 나섰다.
A업체 관계자는 “복지몰 구축을 위해 자본과 시간 등 노력을 투자했지만 실익도 없이 대한미용사회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게 됐다”면서 “대한미용사회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사실을 알게되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가압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대한미용사회 관계자는 “상대 회사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며 “오는 20일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앞두고 공탁을 걸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총회가 지난 후에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