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일 뻔한 불법 체류 운전자

입력 2023-06-19 15:25 수정 2023-06-19 15:59

무면허 운전을 하던 불법 체류자가 마약사범으로 지명수배 중인 가족의 신분을 도용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가족의 신분을 도용하고 도로교통 질서를 위반한 혐의(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한 베트남 국적 20대 A씨와 아버지 B씨 등 2명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넘겼다고 밝혔다.

A씨 부자는 17일 오후 3시 50분쯤 광산구 송정동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한 혐의다. 이들은 지명수배 중이던 다른 가족들의 신분을 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운전 도중 중앙선 침범과 함께 불법 유턴을 했다가 적발되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친동생 C씨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평소 챙겨 다니던 친동생의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으로 경찰관의 눈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혹 떼려다가 혹을 붙이게 된 것을 깨달은 A씨는 할 수 없이 자신의 불법 체류 사실을 경찰에 실토하는 신세가 됐다. 정체가 탄로 나더라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마약류 사범으로 몰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불법 유턴 직후 단속과정에서 A씨가 제출한 친동생 C씨의 신원조회 결과 불법 체류보다 가중처벌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불법 체류자 신세의 아버지 B씨 역시 단속 과정에서 다른 아들의 신분증을 제시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자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친 후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넘겼다. 이와 함께 마약류 사범으로 수배 중인 C씨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