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대리시험 혐의와 관련해 “대리시험을 치른 게 아니라 시험을 도와준 것”이라고 19일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측은 스터디를 도와준 게 아니라 대리시험을 했다고 사실관계를 단정하는데 시험을 도와준 것”이라며 “테스트를 도와주는 것과 답을 직접 전달하는 것의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조지워싱턴대의 규정이 어떤 의미인지, 지도교수로서 학생에게 행위별로 고지를 했는지, 그동안 이런 행위에 어떤 제재를 해왔는지 등 남의 나라, 남의 대학 규율을 살펴보지 않은 채 막연히 업무방해라고 보기엔 무리”라고 덧붙였다. 지도교수인 A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A교수에 대해 또 말씀드리는 게 자괴감이 드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는 것이냐”며 “(대리시험을) 해도 되는지 미국 교수를 데려다가 물어본다는 건 대한민국 재판을 희화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A교수 증인신청과 관련해 “변호인 측에서 출석 가능 여부나 소송 비용, 여비 문제 등 여러 검토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행위 자체는 없었다”며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에서는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증인 채택과 관련한 공방도 오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증인으로 신청된 것과 관련해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대상자에 불과한데 진행 과정의 중단 여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당사자가 항소 법정에 나와서 하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동 피고인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유 전 부시장 관련 내용이 곳곳에 유죄 증거로 적시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 측이 입증계획서를 재판 당일에 제출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유 전 부시장의 증인 채택 여부도 다음에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에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인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혐의 중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부터 차례로 심리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뇌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등 총 12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은 딸 조민씨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