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복지시설에서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시설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사건 경위와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1심 판단을 번복할 정도의 변경 사항이 없다”며 “1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8월 6일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B씨(30) 등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장애인 C씨(사망 당시 22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시 C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을 억지로 먹였다.
C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엿새 만에 숨졌다.
C씨는 저산소증으로 뇌가 손상된 상태로 태어나 뇌병변증에 의한 청각·언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C씨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B씨는 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4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