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곱새 팔아 순익 44%?” 공정위,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입력 2023-06-19 14:21
국민일보DB

낙지·곱창·새우(낙곱새) 볶음 배달 가맹본부인 ‘집으로낙곱새’가 판매수익률을 과장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원가마진율을 43.7%로 과장하고 정당한 계약금 반환 요구를 거절 혐의 등으로 가맹본부 ‘집으로낙곱새’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가맹본부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계약 희망자 11명에게 낙곱새를 팔면 판매가격의 43.7%의 이익(원가마진율)을 거둘 수 있다고 홍보했다. 낙곱새 100만원어치를 팔면 원재료비 등을 뺀 순이익 약 44만원이 가맹점주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A씨 등이 직접 산출한 마진율은 14.3%에 불과했다. 이에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또 ‘집으로낙곱새’는 계약 희망자 6명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해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가맹점사업자 5명에게 제공된 가맹계약서에도 ‘가맹금 예치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등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돼있었다.

또한 ‘집으로낙곱새’는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2020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가맹점사업자 7명의 가맹금 785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정보로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면서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