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항공기 운항을 전면 중단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회생절차를 통해 다시 날아오를 기회를 얻었다. 현재 8개 기업이 인수 의향을 보여 이르면 다음 달부터 양양국제공항의 하늘길이 다시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 16일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정 관리인은 플라이강원 대표이사가 맡는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 등 제출 기간은 30일까지다. 이어 9월 15일까지 회생채권 조사와 회생계획안 제출 등 절차를 거친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플라이강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플라이강원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M&A(인수·합병)를 진행한다. 인수의향자와 사전 계약을 한 뒤 공개입찰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개입찰에 응찰자가 없으면 인수의향자가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 다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응찰자가 있으면 인수의향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플라이강원은 인수대금을 바탕으로 채무를 갚아 재기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플라이강원은 2019년 11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에 있는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처음 취항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를 겪으며 임금 체불과 항공기 임대료 체납 등 경영난에 시달려왔다. 채무액은 450억원가량이다. 결국 지난달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같은 달 23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플라이강원을 누가 인수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건설사와 해운사 등 모두 8개 기업이 매각주간사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인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이강원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고 인수 기업을 찾아왔다.
플라이강원은 신속한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수 기업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한 뒤 투자금을 유치해 7월 중순부터 제주 노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는 19일 “자본력을 갖춘 기업들이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인력 등 지금 당장이라도 항공기 운항을 위한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인수 기업을 빨리 유치한다면 7월 중순부터 국내선 운항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양양=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