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전자발찌 차고 10대 성매수 시도해 구속

입력 2023-06-19 14:01
국민일보 자료사진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10대 소녀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시도했다가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3∼16살 여성 3명에게 접근해 성매수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적발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자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벌인 뒤 2011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는 이후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출소 뒤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할 명령을 받은 데 이어 ‘아동·청소년 여성과 채팅 금지’라는 준수사항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모두 위반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A씨는 범행이 적발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