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지자체가 불법 광고물 합동단속에 나선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9월 15일 까지 100일간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광주시는 “기상 이변이 잦은 여름철에 불법 광고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 정비작업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와 자치구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 대상은 공동주택 분양·헬스클럽 가입 등 상업광고물, 교통사고를 다발장소 등에 게시된 법령 위반 현수막 등이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15일) 등을 표기할 경우 허가, 신고, 금지,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신호기, 도로 표지, 안전표지를 가리거나 교통수단 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시정요구가 가능하다. 보행자 통행 장소와 교차로 주변에 2m 이하로 설치되거나 가로등에 2개 초과해 설치된 현수막 등도 정비 대상이다.
시는 그동안 5개 자치구 회의, 정당에 공문 등을 보내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한 정비와 게시 자제를 요청했다.
행안부에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와 개수, 규격 제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규정 위반 때는 행정처분 등을 위한 명시적 근거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5개 자치구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시민이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