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범 치료·재활 조건으로 기소 유예한다

입력 2023-06-19 11:30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사법과 치료, 재활을 연계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 시범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대검찰청 등과 합동으로 치료·사회 재활 조건부 기소 유예 모델(연계 모델)을 19일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 사범 중에 치료나 재활 의지가 강한 대상자를 선별해 중독 수준에 따라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다. 보호관찰관의 약물 모니터링,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간 선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하되, 중독전문가와 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가 재활 가능성까지 판단한다.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복지부 치료 보호기관과 식약처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동시에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 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는다. 이번 사업은 우선 서울 지역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사업 효과성을 검증한 뒤 전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시범사업이 마약류 투약 사범의 중독치료·재활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