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라고 속여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용인 일대를 돌며 합성 대마를 유통한 총책 A씨(21)와 중간관리자 B씨(19)를 구속 기소하고 모집책인 10대 청소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사전에 대마 유통계획을 세우고 범행 장소를 구한 뒤 공급책과 모집책, 실행책 등 역할을 나눴다. 범행 계획에는 ‘지인을 손님으로 만들도록 술자리에서 권유할 것’ ‘복용을 거부하면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 30㎖를 500만원에 구매한 후, 이를 전자담배에 넣고 10대 6명에게 흡연하게 했다.
이들은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합성 대마를 피우게 한 뒤, 이 모습을 촬영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성매매 협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자담배 기기에서 검출된 합성 대마 성분과 유통 계획서, 합성 대마 매수자금 관련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통해 A씨 등이 청소년에게 조직적으로 대마를 중독시켜 판매하려고 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청소년들에게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받도록 할 것”이라면서 “청소년을 마약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