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잃어버리거나 방 정리를 하지 않았다며 가죽벨트와 막대기로 어린 딸·아들을 수십 차례 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녀와 부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강화군 자택 등에서 막대기로 딸 B양(14)과 아들 C군(10)을 23차례에 걸쳐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8∼9월쯤 B양이 자전거를 분실했다며 가죽벨트로 20차례 폭행했다.
그는 또 “방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양에게 유리컵 등을 던졌고, 부인 D씨(33)에게도 냄비를 던지거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2021년 12월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욕설하고 가죽벨트와 막대기 등으로 몸 여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해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해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해 아동을 포함한 피해자 모두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