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생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끝에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원)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 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뇌사 상태로 발견된 B씨는 4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부검의 조사, 포털사이트 검색어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당시 B씨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었던 것을 파악했다.
A씨는 또 지난해 8월 15일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범행을 숨기려 직접 112에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신고했고, B씨에게는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B씨의 아버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B씨가 당시 집에 귀가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했다. 이어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B씨가 숨진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벌여 A씨가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확인했다.
아울러 경찰은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로부터 현금 700여만원을 빼앗아 사용하고 라이터로 B씨의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에 화상을 입혔던 혐의도 밝혀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A씨와 B씨는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연락이 닿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