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도중 상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공포탄을 발사한 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장석조 배광국 김복형)는 상관특수폭행, 상관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중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중사는 지난해 2월 훈련 도중 같은 팀 상관의 다리를 향해 15㎝ 거리에서 공포탄을 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팀장이었던 상관이 훈련 경과를 무전기로 상부에 보고하자 A중사는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과 함께 공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중사는 이외에도 다른 상관을 모욕하고 후임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중사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가 군 수사기관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상관에 대한 폭행과 모욕적 언사는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해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